이의진술권 (異議陳述權)
피고인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신청인, 수익채무자,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및 그들의 대리인에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한채권은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확정이 차단되고 사정의 재판이 행하여진다.
이익 (利益)
이롭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이익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으로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쓰인다. 많은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등과 같이 경제적,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만, 최광의로서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용례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널리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익배당 (利益配當)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의 지급수단을 가리지 않고 현금배당, 재산배당 및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지만, 보통은 현금배당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익준비금 (利益準備金)
매결산기의 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상법은 그 자본의 2분의 1이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률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사내에 유보된 분, 주식배당을 한 분,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된 분 등에 관해서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입 (移入)
원래의 뜻은 옮겨 넣는다는 것인데 우리 법령상으로는 회계에 관한 규정에 많이 쓰인다.
이자상당액 (利子相當額)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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