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移管)
물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하나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이른다.
이동권 (移動權)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소음 (移動騷音)
이동소음이라 함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기구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장려금 (移動通信端末裝置 購買 장勵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移動通信端末裝置 購買 支援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단말장치를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동편의시설 (移動便宜施設)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은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출입구 통로,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점자블록,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등을 들 수 있다.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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