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醫療)
의학적으로 사람의 병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부 또는 그 급부의 내용을 이르는 말로서 이러한 급부를 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간호, 진료, 병원에의 수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의료급여 (醫療給與)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기관 (醫療給與機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의료급여기관에는 통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과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급여기관이 있다. 그리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있다.
의료기기 (醫療機器)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기사 (醫療技士)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법인 (醫療法人)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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