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 (飮用水)
사람이 그대로 마시거나 음식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을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음원 (音源)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음행매개 (淫行媒介)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음행을 매개시킨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
응급구조사 (應急救助士)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부상자나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응급부담 (應急負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등이 그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응급의료 (應急醫療)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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