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능력 (遺言能力)
유언자의 사망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언은 법률행위의 일종이지만, 보통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 17세에 달하면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한정후견인도 법정대리의 동의없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방식 (遺言方式)
유언이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방식을 말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며, 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의 방식이 있다.
유언적령 (遺言適齡)
우리 민법은 만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더라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야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에 참여한 의사가 그 피성년후견인의 심신회복의 상태를 진단하여 유언서 또는 봉서의 표면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증서 (遺言證書)
유언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집행자 (遺言執行者)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임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유언집행자는 지정유언집행자, 법정유언집행자, 선임유언집행자의 3가지가 있다.
유언철회 (遺言撤回)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에 관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그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일지라도 유언자는 임의로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앞서 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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