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有償增資)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직접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의 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유상증자라고 한다.
유상행위 (有償行爲)
무상행위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관계가 없으므로 상대방보호의 필요성이 적고, 그 성립이나 효력에 관하여 특수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적다. 이에 대하여 유상행위는 채무자에게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법률의 보호가 무상행위 때보다 두터워지는 경우가 많다. 유상행위·무상행위의 구별은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구별이고, 신분법상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유선 (遊船)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으로서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총 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유선사업자는 유선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선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유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선사업자에 대하여 유선의 승선정원, 운항횟수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선방송 (有線放送)
전기통신의 일종으로 공중에게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의미한다. 유선라디오방송과 유선텔레비젼방송으로 구분된다.
유수지 (遊水池)
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저수지를 말한다. 유수지에는 다음과 같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8조).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실물 (遺失物)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난물품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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