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 (電子署名認證)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증은 공인인증기관만이 행할 수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전자선하증권 (電子船荷證券)
전자선하증권이란 종래의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선하증권을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및 수하인을 포함한 선하증권소지인 사이에서 화물수령증으로서의 기능,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물건인도청구권을 갖는 권원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이라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데 이는 전자소송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소송 ;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5.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전자송달 (電子送達)
전자송달이란 어떤 문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기존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어음 (電子어음)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전자우편 (電子郵便)
원래의 전자우편(mailgram)이란 전기통신에 의한 우편물의 전송과 우편에 의한 배달을 조합한 우편방식으로 발신자의 서면을 그대로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신회선으로 보내고 수신 우체국에서는 이 전기신호를 다시 서면으로 복원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우편보다 빠르고 요금도 전보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전자우편은 기존의 우편방식을 전자식 전달방법으로 대체한 것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E-Mail이라 한다. 즉 그 핵심개념은 메시지의 전달기술(Electronic Messaging Technology)의 요체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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