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주소 (電子郵便住所)
전자우편은 우편물을 인편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우편방식을 전자식 전달방법으로 대체한 것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E-Mail이라 한다. 이 때 전자우편이 도달되는 곳을 전자우편주소라고 하며, 전자우편물을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우편주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와는 달리 국가기관의 직접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자우편이 송수신된 경우에 한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電子人事管理시스템,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
이 시스템의 공식명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고, 일반적으로 쉽게 인사정책지원시스템으로 불린다. PPSS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하자 2000년도 인사정책 8대 개혁 과제로 선정되었고, 2000년 7월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지원사업 정책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전자적 전송매체 (電子的 傳送媒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물리적인 전송로로써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적 침해행위 (電子的 侵害行爲)
전자적 침해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는 해킹, 바이러스 등이다.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기록매체 (電子的記錄媒體)
전자적 기록매체란 전자적 기록(Electronic Data) 및 자기적 기록(Magnetic Data)과 그 외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으로서 컴퓨터나 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적 기록매체는 기존의 일반문서에 비하여 그 작성과정이 다르고 법적으로 다루어질 때 유체물이 아닌 정보가 그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전자적 기록매체는 정보가 매체에 기록된 상태, 즉 매체와 정보의 불가분적 결합상태를 말하며, 기록 자체는 가시성(可視性)과 가독성(可讀性)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정부 (電子政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 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 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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