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電子貨幣)
전자화폐란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동전이나 지폐는 부피나 무게가 커서 사용이 불편하므로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첫째, 휴대가 편해야 하며 둘째, 누가 어떤 곳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하며 셋째, 위조가 어려워야 한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에 따라서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도 한다. IC카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일부를 옮겨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과 호환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한다. 종류로는 사이버코인과 이캐시(e-cash)가 있다.
전전세 (轉傳貰)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처분하여 투하자금(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전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전세를 비롯한 처분행위를 처음의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처분의 금지는 등기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전세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그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전직 (轉職)
공무원의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전직에는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일정한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질 (轉質)
질권자가 다시 한번 질권을 설정하는 것, 즉 질권자가 질권을 가지고 타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 전자는 최초의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질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질권자가 질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가 점유하는 질물을 입질하여 자기의 질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전질을 말한다.
전차금 (前借金)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고용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입하여 장래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신구속의 폐해와 실질임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계약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치주의 (前置主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여기서 소송의 담당자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원이다. 그런데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소송을 통한 궁극적 분쟁해결단계의 전 단계로 심판이나 결정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를 전치주의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으며(1998년 행정법원의 설치로 이전의 필요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음),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소청심사,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 국세심판원에 의한 국세심판, 징발보상금의 신청,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등을 들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