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傳統武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하며,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사찰 (傳統寺刹)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해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경지내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 등을 하거나 전통사찰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전통사찰보존지 (傳統寺刹保存地)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조물과 앞의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전통시장 (傳統市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며 그 밖에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식품 (傳統食品)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전통주 (傳統酒)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지역특산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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