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轉換服務)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사채 (轉換社債)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환지주회사 (轉換持株會社)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여기에 속한다. 좁은 뜻의 지주회사,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지배회사 중에서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을 전환지주회사라 한다.
절대보전지역 (絶對保全地域)
절대보전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개발제한 구역을 더욱 상세히 규정한 특별규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절대보전지역이란 해당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상대보전지역은 해당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절충교역 (折衷交易)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점오염원 (點汚染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인 비점오염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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