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占有取得時效)
점유취득시효란 일정한 요건 하에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시효를 말한다.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그 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기간은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무과실임을 요한다. 반면에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점포 (店鋪)
법령상 반드시 용법이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시설을 갖춘 영업장소일 때 사용하며, 본점, 지점, 종된 사무소,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접객업 (接客業)
접객업이란 일반 손님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다. 위생접객업·식품접객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해야 한다.
접경지역 (接境地域)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일명 민통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구체적인 접경지역의 범위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접대비지출액 (接待費支出額)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정한 지출액으로서 ①1천200만원(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②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함)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접속수역 (接續水域)
연안국의 영해에 접속하고 있는 공해구역에 연안국이 그 영토, 영해내의 통관상·재정상·출입국관리상 또는 위생상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제를 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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