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 (占用)
자기의 생활이나 사업만을 위해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지역 또는 수역 등을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 도로, 수면 기타의 공물을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의 시공, 공작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광고판, 주유소, 댐의 설치 등)의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점용료 (占用料)
도로법상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 점용기간 및 점용지역 등에 따라 그 산정기준을 달리한다.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는 전액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화재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목적의 상실정도에 따라 전액면제 또는 일부감면을 한다. 도로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또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점유 (占有)
민법상의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포착이나 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지만 물건에 대하여는 공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람과 물건간의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존부는 점유와 관계없다. 따라서 절도범도 절도물품에 대하여 점유를 할 수 있으며, 점유는 본인이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와 같이 타인을 통해서 점유할 수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실상의 점유만 인정된다. 형법상의 점유에는 사실상의 재물지배를 의미하는 객관적·물리적 요소와 사실상의 재물지배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지배의사인 주관적·정신적 요소, 거래계의 경험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회적·규범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점유개정 (占有改定)
자기의 점유물을 금후 상대방을 위하여 점유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점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물건을 매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임차 등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점유개정에 의해 인도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현실의 인도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점유보조자 (占有補助者)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도록 함으로써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유보조자는 가사사용인·점주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소지하는 고용인 등이다. 점유보조자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자)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채권, 채무의 대등관계가 아니라, 명령·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종속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부와 처의 관계에서는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청산인은 법인을 위하여 점유를 취득하면 법인의 점유가 되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점유이탈물횡령 (占有離脫物橫領)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이다. 그러나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호텔 등의 화장실·욕실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船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領得)하면 절도행위가 된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자기 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한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횡령과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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