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채권 (定期金債權)
정기금채권이란 일정기간(예컨대 종신정기금채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대체물)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하며,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본이란 정기금의 기본채권의 대가로서 최초에 급부한 것을 의미한다.
정기행위 (定期行爲)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연하장의 인쇄와 같이 그 성질상 정기행위가 되는 것(절대적 정기행위)과 결혼식용 청첩장의 주문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기행위가 되는 것(상대적 정기행위)가 있다. 정기행위에 관해서는 이행기에 지연된 이행은 채권자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이행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당 (政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결사, 즉 정치적 결사를 말한다.
정당방위 (正當防衛)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정당방위상황).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침해는 실질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된다. 둘째,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여기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이며, 방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주관적 정당화요소). 셋째,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긴급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족하다.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따른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해산 (政黨解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정당행위 (正當行爲)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며,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이다. 친권자가 아닌 자가 철도 위의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아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집행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노동쟁의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등이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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