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 (精度管理,quality control)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서 측정, 검진의 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일정한 신뢰범위 내에서 분석치를 관리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측정 및 검진 대행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리계획 (整理計劃)
회사정리절차의 목표인 관계인의 몫과 회사사업의 정리재건의 조건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정리계획안은 관리인이 작성하나, 회사가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일정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과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또 계획에서는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 또는 임대, 사업의 경영위임, 정관의 변경, 이사·대표이사나 감사의 변경, 자본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또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항, 그 밖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합치될 것, 공정·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결의가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되었을 것 등의 여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리금융회사 (整理金融會社)
정리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회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의 형태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며, 동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정무직공무원 (政務職公務員)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정무직공무원으로는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③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을 제외함),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④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⑤기타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다.
정밀안전진단 (精密安全診斷)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한다.이는 완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폐기물매립시설제외)은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범 (正犯)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과 대립된다.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정범이든 그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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