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情報隔差)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사이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 차이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공개서 (情報公開書)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성숙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정보는 투명한 정치와 부패한 행정 척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가 함께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의 범위, 권한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 (情報公開制度)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청구 (情報公開請求)
정보공개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정보자원 (情報資源)
정보자원은 크게 시스템 자원·자료 자원 및 조직 자원 등 세 가지 자원으로 구성된다. 즉 정보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조직이 있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자료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자료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 자원은 다시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으로 구성된다.
정보주체 (情報主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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