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情報通信産業)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산업 (情報通信産業,infocomindustry)
정보네트워크산업이라고도 한다. 정보와 통신에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광의로 파악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방송 전부와 정보처리의 일부(온라인 부분)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정보통신산업이란 용어에는 정서적 뜻이 짙으므로, 과학적 분석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피하자면 정보네트워크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 다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산업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상관이 없다.
정보통신서비스 (情報通信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情報通信設備)
통신과 관련된 설비로서, 통신설비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전화, 인터폰, 비상, 유도 및 표시장치, 방송장치, 경보장치 등이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설비는 전화국의 외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배선설비와 배관설비, 집중 구내 통신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년부터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50세대 이상인 단지에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추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설비와 단지면적에 따라 특등급, 1, 2, 3 등급으로 분류된다.
정보통신융합 (情報通信融合)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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