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 (正本)
법령상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유용한 부분을 초록하여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정부 (政府)
법령상 사용되는 정부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입법, 행정, 사법의 3기관 모두를 포함하여 국가통치권을 가진 기관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는 한 경우, 행정기관만을 총칭하는 경우, 주무관청을 의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부관리양곡 (政府管理糧穀)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정부기관 (政府機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즉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정부관계기관이라고 쓰기도 한다.
정부산하기관 (政府傘下機關)
정부산하기관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간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정부산하단체 (政府傘下團體)
정부산하단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설립·인사·재정 등에 간여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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