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政府業務評價)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위원 (政府委員)
국회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과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말한다.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나·국무위원과 같이 스스로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리로 출석, 답변할 수 있다.
정부조달 (政府調達,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政府出捐硏究機關)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42개의 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되며,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원으로는 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3년이고 원장은 상임이다. 원장 및 감사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정부출자기관 (政府出資機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에는 크게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나뉘었다. 정부투자기관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로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였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였다. 현재는 과거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공기업 등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비 (整備)
내용이나 형식을 충실하게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정리가 있는 것을 재배치하고 가지런하게 한다는 다소 소극적 의미라면 정비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가다듬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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