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精算)
개산에 반대되는 말로서 정밀한 계산을 의미하여 일정한 행위를 완료 또는 정식결정을 기다려 금액을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정상 (情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하는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정상이라 한다.
정상가격 (正常價格)
국제조세조정에 있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 (正常地價上昇分)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정하는 기준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 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상참작 (情狀參酌)
정상참작이라 함은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輕重)에 영향을 줄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특히 형법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경우의 “정상(情狀)”과 같은 말로서 구체적 책임, 비난을 경감할 만한 사정을 의미한다.
정선명령 (停船命令)
정선명령이란 각종 법령에 따라 해상에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항을 정지한 상태에서 다음 조치를 기다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해양경찰서장 등이 있으며, 정선명령의 고지는 음성·음향·수기·발광·기류신호 또는 무선통신 등 당해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군사적인 충돌과 관련하여서는 통신검색·정선명령·경고사격 등의 순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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