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淨水器)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정수기 설치·관리자라 한다.
정식재판 (正式裁判)
지방법원에서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약식명령에 대한 것으로 공판절차를 거쳐 행하는 통상의 재판을 말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하게 된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신보건 (精神保健)
정신위생, 즉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1차적으로는 정신장애의 예방이며, 제2차적으로는 조기발견·조기예방, 제3차적으로는 사회복귀를 포함하는 모든 정신상의 보건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보건 내지는 정신위생은 위의 목적에 더하여 일반 정상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의학적·교육적·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보건시설 (精神保健施設)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하며,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하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액환급 (定額還給)
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률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면장만 제시받아 소요원료, 제조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정양비 (靜養費)
정양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정양시설)에서 안정을 취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정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하며, 이 중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때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양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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