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定員)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결정되어진 인원이라는 표현이나, 법령에서는 특정행정기관이나 조직체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숫자를 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원은 별도정원, 수용정원 등과 같이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정정 (訂正)
글이나 글자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 법령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자구, 수량이 틀린 것을 직접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릇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당해 언론기관 등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정족수 (定足數)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그 기관이 활동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일정한 수 이상 집합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정족수라고 한다.
정지 (停止)
어떤 법률상태 또는 사실상태의 진행이나 계속을 일시 그치는 것을 말한다. 일시 그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폐지나 금지와 다르다.
정지시거 (停止視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운전자가 같은 차로나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나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자전거도로는 1.4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나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나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정지조건 (停止條件)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 중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계약에 있어서 ‘대학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즉, 합격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합격이라는 조건에 충족하여야 비로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조건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발생하였던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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