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政治資金)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은 본래 당원이나 회원이 납부하는 당비·회비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당비나 회비가 선거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치활동에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므로, 개인·회사·단체 등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능은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에 기부하는 것이다. 후원회는 당해 정당 등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정치활동 (政治活動)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즉,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지나 반대는 물론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에 관한 지지와 반대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직간접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나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정화구역 (淨化區域)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에 설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는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등의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는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며(단, 당구장 제외),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업종으로는 극장,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만화가게, 게임제공업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있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 (第1種 低公害自動車)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종 저공해자동차 (第2種 低公害自動車)
제2종 저공해자동차란 경유자동차로서 일반 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이 50%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자 (第3者)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 한다. 예컨대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매수인은 당사자이고 그 목적건물의 임차인,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제3자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예:상속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한다. 그러나 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있어서의 제3자는 위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킨다. 예컨대,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등이 제3자에 해당된다. 법률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제3자 특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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