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除隊軍人)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하며,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대혈 (臍帶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하며 원명은 인간제대혈이다.
제명 (除名)
어떤 단체나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특정인을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조직체로부터 배제시키는 일을 말한다.
제소명령 (提訴命令)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본안의 제소명령이라고도 한다. 제소명령의 관할법원은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한 법원이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구두변론을 거쳐 종국판결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가압류취소신청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제소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 (提訴前和解)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한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시 (提示)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어떤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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