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濟州4·3事件)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지 (制止)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회법상의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국회 내에서의 법규위반행위 내지는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긴급한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 등이 그것이다.
제척 (除斥)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은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은 법관을 주안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관에게도 준용된다.
제척기간 (除斥期間)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점에서 다르다.
제척사유 (除斥事由)
제척의 원인을 말하며, 제척사유는 관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민사소송법에는 제척사유로 ①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③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④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⑤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출 (提出)
서면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소지를 상대방에게 옮긴다는 점에서 제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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