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수역 (制限水域)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하거나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지역,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지역 등이 제한수역으로 될 수 있다.
조각 (阻却)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위법성, 행위자의 책임성 등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에 그 성립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강 (粗鋼)
평로·전로 등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괴를 말한다. 그 후 성형·가공하여 판·봉 등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나타낼 때는 조강 생산량의 총 톤수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조건 (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 중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고, 이와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발생하였던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기한과 구분된다.
조건부권리 (條件附權利)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을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기대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동의 (條件附同意)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 또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붙여 타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를 말한다. 동의는 법률적 행위가 있기 전 또는 늦어도 그와 동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법률적 행위가 있은 후에 하는 보충적 행위는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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