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성조사 (製品 安全性調査)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한경쟁입찰 (制限競爭入札)
입찰참가자에게 업체의 자격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양질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하고, 그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중소건설업체 또는 지방의 유수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수주의 일정업체군에 대한 편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담합의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므로 균등기회 부여를 무시하고 경쟁원리에 위배된다는 점과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업체의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점 및 기술력이 아닌 시공능력, 시공실적, 규모 등에 의하여 자격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제한능력자 (制限能力者)
「민법」상 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한무능력자로서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 가정법원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가정법원에 의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등이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따라 제한능력자를 구별·경계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제한물권 (制限物權)
제한물권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전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제한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제한상영관 (制限上映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상영가 영화(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한세율 (制限稅率)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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