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提案)
회의에서 어떤 안을 내어 놓거나 내어 놓은 안(案)을 말한다. 회의에서 단순히 의견만 나와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 제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논의와 결정이 가능해진다.
제약기업 (製藥企業)
국내에서 제약산업(「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재 (制裁)
법령,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이나 고통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제적 (除籍)
제적이란 신호적에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를 종전의 호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법상의 제적사유로는 사망 및 실종선고, 국적의 상실 등이 있다. 또한 호주승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관한다.
제조물책임 (製造物責任)
제조업자가 제조물(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함)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위탁 (製造委託)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하는 경우란 그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에 따른 물품이란 원사업자가 판매, 제조, 수리 또는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란 원사업자가 규격·품질·성능·형상·디자인 등을 지정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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