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방 (第3者方)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 스스로 그 주소에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하기로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어음법」 제4조, 제27조, 제77조제2항, 「수표법」 제8조). 이것은 지급담당자(支給擔當者)와 지급장소(支給場所)를 포함한 개념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제3자의 주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나, 지급인 스스로 그 제3자의 주소까지 가서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뜻은 아니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第3種 低公害自動車)
제3종 저공해자동차란 제2종 저공해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유자동차로서 일반자동차 보다 질소산화물이 25%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채무자 (第3債務者)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며,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예컨대 질입채권(質入債權)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代位辨濟)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각 (除却)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제거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제권판결 (除權判決)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즉,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을 말한다.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것에 의하여 법원은 심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등기·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이다.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s)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목적은 전쟁 기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병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것이다. 이 조약은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전지(戰地)에있는군대의부상자및병자의 상태개선에관한조약, 해상에있는군대의부상자·병자·난선자의상태개선에 관한조약, 포로의대우에관한조약, 전시의민간인보호에관한조약의 4개 조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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