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사고 (遭難事故)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의무 있는 동행자는 법률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보호의무가 없는 동행자 또는 우연히 조난사고를 목격한 자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조난통신 (遭難通信)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구조를 위하여 상호간에 소식이나 정보를 교환·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물자 (調達物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는데,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자를 말하고,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도 (照度)
조명도라고도 하며, 어떤 면이 받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며, 단위는 lx(럭스) 또는 ph(포토)로 나타낸다. 면의 단위넓이를 비추는 광선속으로 나타내며, 크기는 밝기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지만 빛의 반사율은 각 면의 성질에 따라 다르므로 조도가 그대로 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조도는 빛을 받고 있는 면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면이 빛의 방향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을수록 작아진다.
조례 (條例)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리 (條理)
사회생활에 있어서 근본이념으로서 당연한 도리, 이치, 합리성과 같은 의미이다. 사회통념, 사회일반의 정의의 관념, 미풍양속,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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