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구 (調査區,enumeration district)
조사대상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 하며,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설정한 조사구역단위이다.
조사권 (調査權)
조사권이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법적인 의미 등의 내용을 뚜렷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권, 국세청의 세무조사, 회사에서 감사의 조사권 등 각종 조사권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권한의 범위와 조사권행사의 절차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조서 (調書)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작성의 목적은 다양하다.
조선민사령 (朝鮮民事令)
일제 강점기인 1912년에 제령 제7호로 공포되어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기본법규를 말한다. 당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민사령과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민법시행법」·「상법」·「수형법」(어음법)·「소절수법」(수표법)·「유한회사법」·「상법시행법」·「파산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수속법」·「비송사건수속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용인지법」·「집달리수수료규칙」·「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이 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전 폐지되었다.
조세감면 (租稅減免)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 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같은 법에 의하면, 조세감면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교통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조세범칙행위 (租稅犯則行爲)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는데, 조세범칙사건은 같은 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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