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調整)
복수의 당사자 간에 있어서 주장, 기획, 행위 등에 있어서 서로 달라 충돌되는 것을 시정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정 (調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한다.
조정관세 (調整關稅)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고 관세율은 100퍼센트이다. 이를 발동하면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조정신청 (調停申請)
일정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를 중개자로 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그 제3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중개자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해결방법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으나, 조정은 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의 저렴성, 간이·신속한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경제적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조정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분쟁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방법과 관련하여 그 분쟁의 최종적인 법적 수단에 앞서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법령이 이를 강제함으로써 당사자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은 조정전치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는 반드시 소송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분규의 발생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조정전치주의는 파업을 정당화하는 절차가 되는 의미를 갖는다.
조제 (調製)
조제란 특정한 사람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정확·적절하게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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