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 (組合財産)
민법상의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에는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각 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권,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이 있다. 조합재산은 조합이라는 단체의 재산으로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민법도 조합재산의 특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합유에 관한 민법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는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존속기간 (存續期間)
권리 또는 조합 그 밖의 단체 등에 관하여 쓰이는 용어로서, 존재가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존속기한 (存續期限)
어떠한 법률행위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의 지속 여부를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존속기한은 그 법적 효력의 존속 여부가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존속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성취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점에서 존속조건과 다르다. 여기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하는 시기는 반드시 언제라고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존속유기 (尊屬遺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보통의 유기죄를 범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존속유기죄의 경우에는 보통의 유기에 비하여 신분관계를 이유로 책임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자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
종곡선 (縱曲線)
열차가 선로구배의 변화점을 통과할 때, 열차 전후방향으로 인장력과 압축력이 크게 작용하여 연결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차량이 부상되어 탈선 또는 선로의 손상이 우려되며, 상하 동요가속도가 증대되어 승차감을 나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배변화점에 투입하는 곡선을 말한다. 종곡선은 보통 원곡선으로 반경 3,000~4,000m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포물선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종국판결 (終局判決)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물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도 종국판결에 속한다. 종국판결은 그 심급에서의 소송을 완결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후 다른 심급에서 소송이 계속하여 심리되어도 무관하다. 그러므로, 상소의 대상이 된 하급심의 판결, 상급심의 환송판결 또는 이송판결 등은 모두 종국판결에 속한다. 종국판결은 사건을 완결시키는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로 나뉘고, 법원이 사건의 일부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하는 추가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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