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從犯)
공범의 한 형식인 방조범을 말한다. 방조란 일반적으로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인 방조, 정신적인 방조를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 그 형은 정범의 형에 비추어 감경된다.
종속채무 (從屬債務)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같이 주채무에 의하여 발생하고 주채무에 부종하는 채무를 말한다. 종속채무는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로부터 파생한 채무이다. 따라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종속채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는 주채무 외에도 종속채무까지 이행을 하여야만 채무의 이행이 된다. 종속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종속채무도 인수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
종신정기금 (終身定期金)
당사자의 일방(종신정기금채무자)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망시까지 정기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종신정기금제도는 노후에 있어서 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사회가 대가족단위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이용가능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
종자산업 (種子産業)
종자(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종중 (宗中)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 간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종중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지류종중을 일컬어 문중이라고 한다.
종중재산 (宗中財産)
종중이 소유한 매장·제사용의 토지·건물, 제비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위토란 그 수익으로 조상제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말하며, 종산은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동종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중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민법」 제275조는 이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이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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