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 (綜合契約)
동일 장소에서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 (綜合保稅區域)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유통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또한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및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상각 (綜合償却,composite depreciation)
여러 고정자산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상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자산을 한데 묶어서 상각할 때는 이를 총합상각이라고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綜合所得課稅標準)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소득세부과시 종합소득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綜合有線放送)
텔레비젼 방송의 난시청대책으로 고감도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텔레비젼 전파를 수신하고, 그것을 동축케이블 등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방법도 종래의 방송국에서의 일방통행만이 아니고 영상, 음성 등을 반송할 수 있는 쌍방향성 케이블텔레비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블텔레비젼을 이용할 경우, 전파와는 달리 양질의 채널을 여러개 확보할 수 있어 지역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방영·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범, 방재, 원격검침, 비디오텍스, 홈뱅킹, 홈쇼핑, 교육정보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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