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住居給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용어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약자 (住居弱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주거전용면적 (住居專用面積)
공동주택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시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용면적을 말한다.
주거침입 (住居侵入)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인 퇴거불응죄와 더불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주관 (主管)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사무를 관할 또는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 (主權)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①국가권력의 최고성·독립성, ②국가의 최고의사, ③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 등의 의미가 그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고유적·불가항적·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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