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株券, share certificate)
주권이란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株式)은 주권(株券)에 의하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주권비상장법인 (株券非上場法人)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株券上場法人)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 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주등기 (主登記)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부기등기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독립등기라고도 불린다. 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각각 기존의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주무관청 (主務官廳)
개인이나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주문 (主文)
소송에 있어서 판결서의 결론부분으로서 소 또는 상소에 대한 법원의 응답을 나타내는 항목을 말한다. 주문은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고 판결의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 또는 상소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상소취지에 대응하는 주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대로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상소를 기각하고 소송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주문을 내야 한다. 주문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은 없지만, 그 자체로서 청구의 내용과 수액이나 목적물에 관한 표시, 그리고 인용부분과 배척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집행이나 권리범위확인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정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