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 (注文者商標附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자기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전기·기계 부품이나 완제품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OEM이라 할 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나 이상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회사로서, 그 상품들을 자신의 회사이름과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주물 (主物)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 그 기본이 되는 물건을 말하며, 그에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주택과 차고에서, 자물쇠·시계·주택은 주물이고, 열쇠·시계줄·차고는 종물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데에 있다. 예컨대 가옥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독채의 차고에도 미친다. 종물의 부수성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의 특약을 하여도 무방하고,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주민 (住民)
어떤 행정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성별, 국적, 나이 등을 불문하며, 등록이나 공증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지만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한다.
주민감사 (住民監査)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사유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공동시설 (住民共同施設)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작은 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주민등록 (住民登錄)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모든 주민이 그 주소지의 시·군 또는 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한다. 등록을 한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본인·세대주·합숙사 관리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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