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住所)
각자의 생활의 근거, 즉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뜻한다. 주민등록부의 형식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정주(定住)의 의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정주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 주소는 동시에 2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소지법 (住所地法)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 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을 말한다. 속인법에는 주소지법주의와 본국법주의가 있는데, 프랑스 민법전 제정(1804년) 이전에는 속인법은 언제나 상거소지법이었다. 영국·미국은 전통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한국은 본국법주의가 혼합되어 있다.
주식교환 (株式交換)
기존의 회사들이 완전모자관계로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그 재원으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해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로 수용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교환제도는 주식이전제도와 함께 지주회사의 창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 개정상법에서 신설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株式買受選擇權)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을 일정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주가가 하락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손익이 없으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옵션을 행사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3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 대신 신주를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 (株式買受請求權)
주식회사에서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영업양도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합병승인결의 및 주식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위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인정되는 것 외에 간이합병,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장법인의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주와 의결권이 있는 주주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비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는 주주는 주주명부상 명의주주여야 하며, 명의주주라도 이미 주식을 양도한 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주식배당 (株式配當)
회사가 주주(株主)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을 말하며, 주권배당이라고도 한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외부 유출을 막고, 이익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올리는 데 있다. 또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되므로 자본구성의 시정에도 유효하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현금배당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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