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기 (終期)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확실히 도래하는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종단경사 (縱斷傾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종단곡선 (縱斷曲線)
도로의 종단선형에서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에 그 구배가 매끈하게 변화되도록 한 곡선을 말한다. 도로의 평면적인 곡선, 즉 도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곡선을 평면곡선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도로의 고저의 변화에 대한 곡선을 종단곡선이라고 한다. 종단곡선의 길이는 그 종단곡선의 변화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도록 한다.
종량세 (從量稅)
종량세란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국세·관세를 말한다. 종량세는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종가세(從價稅)와 구별된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로 정하여지는 데 비해서,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개수·길이·용적·면적·중량 등의 수량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하여진다. 종량세는 종가세가 세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지만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되기 쉽고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인지세, 주정(酒精)에 대한 주세(酒稅), 자동차세, 유류와 입장행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종량세에 속한다.
종류채권 (種類債權)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종류와 수량은 정하여져 있으나,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가는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하며, 특정물채권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종류채권은 인도의 목적물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이면 족하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고, 이로써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종물 (從物)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되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어떤 물건(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거두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물건에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의 구성부분인 경우에는 종물로서의 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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