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租稅條約)
수출이나 수입 등 국제거래과정에서는 각국의 조세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나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국제적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한편,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어느 일방 국가가 타방 국가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조세채권 (租稅債權)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징수하는 재원으로, 조세채권은 조세징수권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한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적 기초이며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 징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조세채권은 공포되어 있는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다르다.
조세포탈 (租稅逋脫)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의 종류에 따라 포탈세액의 수배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 (租稅回避)
조세부담의 경감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도모하지만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법률회피 즉, 탈법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의 수단은 국내적인 조세회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가 간의 조세회피에 관하여도 그 규제가 문제되고 있다.
조약 (條約)
국제법의 법 형식으로서 그 구체적인 명칭은 헌장·조약·협정·의정서 등이 있고,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 이에 따라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법률관계가 설정되고 변경되고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조적조 (組積造)
벽돌이나 돌 등 작은 재료를 하나씩 축조하여 구조를 이루는 건축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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