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거절증서 (支給拒絶證書)
지급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에 있어서,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것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지급거절은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이미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및 거절증서작성의무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함을 요하고 이를 태만히 하면 소구권이 소멸한다. 수표의 경우 지급은행에 제시된 수표의 액면 금액에 비해 발행인의 예금잔액 부족이나 당좌차월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이 거절되는데 이를 수표의 부도라 하고 그 수표를 부도수표라 한다. 이 때 부도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 한다.
지급명령 (支給命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급보증위탁계약 (支給保證委託契約)
소송에서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는데, 이 때 담보제공방법의 하나로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받은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①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②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 ③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④담보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은행 등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유예 (支給猶豫)
어음의 지급이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연기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로는 전쟁·천재·공황 등 나라 전체 또는 어느 지방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일정기간 어음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다(「어음법」 제54조). 모라토리움이라고도 한다.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개서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구어음을 소멸시키고 연기어음, 즉 신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마치 만기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어음내용을 고치지 아니하고 관계자 간에 지급유예의 특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약한 당사자 간에 지급유예의 인적항변이 생길 뿐 어음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 (支給利子損金不算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불산입되는 손금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를 곱한 액수를 총차입금의 적수로 나눈 값이다.
지급정지 (支給停止)
변제의 수단이 융통되지 않으므로 채무의 변제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를 말한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어 간접적으로 파산원인이 된다(파산법 제116조제2항).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는 명시적인 것과 폐점·도망 등의 행위와 같은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급정지를 이유로 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는 재판의 시점까지 지급정지의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변제수단이 융통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원인이 된 경우라야 지급정지가 되며, 현금이 일시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 또, 일반의 채무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특정채무의 존재나 이행기를 다투어 지급거절이 되어도 지급정지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지연의 구실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한 개 채무의 지급거절이라도 지급정지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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