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贈與)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은 증여를 불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증인 (證人)
어떤 사건에 관해서 관공서로부터 과거에 지득한 사실의 공술을 요구받는 제3자를 말한다. 소송상은 물론 행정절차상으로도 그 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증인신문 (證人訊問)
증인에 대하여 구술로 질문하고 구술의 응답을 받아서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증인이란 법원의 신문에 응하여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제3자이다. 증인은 그의 사실인정이 중요하므로 대체성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인신문과 그 일반절차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형사소송의 특색에 의한 차이점이 있다. 즉, 공판기일 전의 증거보전절차로서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84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동법 제297조의2), 공판정 외에서의 증인신문(동법 제165조·제273조) 등이 인정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동법 제310조의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는 점(동법 제152조) 등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영미법상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에도 이의신청으로 유도신문이 제한되고 있다.
증지 (證紙)
세금 등의 납부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 물품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 등에 대하여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첩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증표 (證票)
「재산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편이거나, 각종 행정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신분을 증명할만한 표를 말한다.
지가공시 (地價公示)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가의 공시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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