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卽決審判)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써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즉시항고 (卽時抗告)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보통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1주일,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에서는 14일, 「형사소송법」에서는 3일이다.
증감청구권 (增減請求權)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세관계나 임대차관계에서 약정금액이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존속기간 동안 보증금 등의 증감 없이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증감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 한다. 이 증감청구권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소멸시킨다.
증거금 (證據金)
선물거래에서 가격 하락 시에는 매수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매도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선물거래참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신용의 표시로 선물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매매성립과 동시에 기초물과 그 대가가 수수되는 현물거래와 달리 장래의 일정시점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기초물과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약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제도의 하나가 증거금제도이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결제회원(중개회사)이 결제기관(거래소)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으로 구분된다.
증거능력 (證據能力)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증명력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지고 있다.
증거보전 (證據保全)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그 조사가 불능 또는 곤란하여질 염려가 있는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기 위한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보통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보전된 증거조사의 결과는 본 소송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증인신문의 경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보전비용은 뒤의 본소송의 비용 중에 더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며, 당사자평등의 원칙적용의 하나이다. 특히,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여 두지 않으면 그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며,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의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면전에서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번복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 진술이 범죄증명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실질상의 증거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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