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重複登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중으로 된 등기를 말한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는 비록 그 등기가 적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를 다시 하지는 못하나, 내용에 있어서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두 개 이상의 등기가 절차상의 오류에 의하여 실제로 있게 된 경우가 중복등기의 문제이다. 중복등기를 발견한 때 등기관은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때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복등기의 정리가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복보험 (重複保險)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러 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이다. 「상법」상 문제되는 것은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좁은 뜻의 중복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는 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중복보험은 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異時)중복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中小企業 事業轉換)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개념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中小企業 適合業種·品目)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 포함)를 말한다.
중소기업기술 (中小企業技術)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중소기업자 (中小企業者)
중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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