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신고 (中間申告)
확정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중간적인 상황에서 하는 신고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쓰인다.
중간예납 (中間豫納)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있다.
중간판결 (中間判決)
소송에 있어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심리 중에 문제된 실체상 또는 소송상 개개의 쟁점을 정리·해결하는 재판으로서, 청구, 즉 소송물 자체에 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자료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심리단계를 정리하고, 종국판결의 준비를 하는 점에 그 본질적 기능이 있다.
중개 (仲介)
어떤 일이나 사람의 가운데에서 제3자가 문제나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권고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때부터 그 구속을 받게 된다.
중견기업 (中堅企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중계유선방송 (中繼有線放送)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