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準備書面)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변론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하여 법원과 상대방이 미리 사안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은 자기가 제출할 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주장, 증거신청 및 법률상의 주장, 증거항변 등이다. 또한, 민사소송규칙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즉 서증의 인부 등도 준비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는 소송자료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도 구두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준산업단지 (準産業團地)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소비대차 (準消費貸借)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준수 (遵守)
채권채무관계 이외의 경우에도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의무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의미의 이행과는 다르다.
준용 (準用)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한다.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석자가 쓰는 해석기술인 데 대하여, 준용은 입법상의 기술이라는 데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추가 금지되지만, 준용은 해석기술이 아니고 입법기술이기 때문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허용된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에 관하여 의문을 남기기 쉬운 결점도 가지고 있다.
준점유 (準占有)
물건 이외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준점유는 재산권의 사실상의 지배의 외형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권에 한하므로 신분권에는 준점유가 성립하지 않고, 재산권이라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임차권 등)에는 본래의 점유가 성립하고 준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점유가 성립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무체재산권·광업권·어업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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