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공동사용 (周波數共同使用,Spectrum Sharing)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은 동일한 주파수를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거나 지리적으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재사용하거나 공간적으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에서 재사용함으로써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파수분배 (周波數分配,frequency allocation)
특정한 주파수 또는 주파수대를 특정 업무 또는 지역별로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전기 통신 협약 부속 전파 규칙(RR) 제8조에서는 9kHz∼275GHz의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하였는데,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세계를 1, 2, 3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주파수대별로 분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을 주파수 분배표라고 한다.
주파수지정 (周波數指定)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전기통신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 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파수 지정이 있는데 「전파법」에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즉,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주파수 지정이라고 한다.
주파수할당 (周波數割當)
주파수할당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파수지정은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파관리 주관청은 무선국이 사용할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송신기로부터 발사될 주파수·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등을 고려해서 당해 통신에 필요한 점유 주파수 대역(주파수 허용 편차 포함)을 확정하게 되는데, 특정업무(육상이동·해상이동·항공이동 또는 방송업무 등)용으로 주파수 대역을 확정·분배하는 것을 주파수분배라고 한다.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駐韓 美合衆國 軍隊의 地位協定)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으로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 간에 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은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한공관원 (駐韓公館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과 영사기관의 공관장과 영사기관장, 공관 직원 및 영사직원 및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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