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駐車場)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노상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와 구획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거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거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채권은행 (主債權銀行)
주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주채권은행은 보통 1천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제공받은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며, 계열기업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채권은행은 여신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 협의, 부동산 및 기업투자의 제한, 결산협의, 기업경영 분석, 재무구조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채무 (主債務)
주채무란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원래의 채무를 의미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한편, 연대보증채무는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주채무자 (主債務者)
하나의 대체가능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수인인 경우,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주된 채무자를 말한다. 주채무자는 보증채무에 대한 개념이다.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고, 이 때 주채무자는 보증채무자의 구상권행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택 (住宅)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다.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좁은 대지에서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정책배려를 하여 태어난 주택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住宅擔保老後年金保證)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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