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株主)
주주란 주식회사 사원의 지위(주주권)로서 주식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이라는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주식의 대중화에 따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주주 또는 기관주주·기관투자가라고 한다.
주주권 (株主權)
주주권이란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즉 주주권이란 주주의 사원권이다. 공익권(共益權)·자익권(自益權)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은 사원권의 경우와 같으며, 공익권으로서는 회사활동의 기초인 의결권 외에 회사활동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 또는 배제하기 위한 각종 감독권이 있다. 자익권으로서는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외에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여러 권리가 있다. 주주권은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인 소수주주권과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인 단독주주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주명부 (株主名簿)
주주 및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사의 장부를 말한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을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에 있어서 특히 의의가 있다. 즉,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나,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종류·수·번호와 발행연월일만을 기재한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의 주소, 이익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명부폐쇄기준일 (株主名簿閉鎖基準日)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나 주식은 항상 유통하기 때문에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권리행사자의 확정을 위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준일은 정관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준일의 설정은 무효이다.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기준일과 그 설정의 목적을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제안권 (株主提案權)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즉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제안권이라 한다.
주주총회 (株主總會)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이다.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결산서류의 승인·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소집절차·소집장소·소집회수에 관하여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의사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른다.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결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며, 보통결의·특별결의가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 Recent posts

TOP